#1 Y이비인후과 김모 원장은 자신의 가족과 직원들을 진료해준 것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실제로 진료한 것이 맞느냐, 환자 본인부담금을 받았느냐며 꼬투리를 잡았다. 이어 공단 직원은 현지조사를 받으면 부당청구액의 5배를 물어야 한다며 환수 조치에 응할 것을 강요했다. 그는 고민에 빠졌다.
#2 L의원 이모 원장은 얼마 전 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을 받는 과정에서 의사로서 자존심이 상했다. 물리치료 전에 환자를 진료해 왔지만 건보공단 직원들은 진찰없이 물리치료를 한 게 아니냐면서 현지확인을 나왔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환자 수진자조회를 통해 확인했다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복지부 현지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이 원장을 압박해왔다.
이 원장은 자존심을 굽히고 싶지 않았지만 현지조사를 받는 게 끔찍해 결국 사실확인서에 사인하고 환수금을 내기로 했다.
최근 제주도 한 개원의가 공개한 녹취파일을 통해 드러난 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의 문제점은 의사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건보공단의 현지확인에 대한 개원의들의 거부감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위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개원의들은 건보공단의 현지확인을 부당하고, 피하고 싶은 절차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개원의들은 "건보공단은 현지조사 권한도 없으면서 마치 권한을 가진 것처럼 행사하는 게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즉, 건보공단은 현지조사 권한이 없지만 이를 빌미로 개원의들을 협박해 환수조치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행동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