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에 이어 여당 의원이 처방전 리필제 법안을 또다시 발의해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구을, 외교통상위원회)은 8일 "만성질환 환자가 공휴일에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못할 경우 1회에 한해 처방전을 재사용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을 7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성질환 환자가 처방전에 따른 복약이 끝나는 날로부터 4일 이내 1회에 한해 처방전을 재사용해 약사가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윤상현 의원은 "선진국 일부에서 만성질환자 처방전의 경우 약국에서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불필요한 의료비를 절감하고 편의성을 증대해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처방전 리필제 법안은 의료계와 갈등을 유발해 왔고, 타당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매번 좌초됐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교육과학위원회)은 지난 8월 유사한 내용의 처방전 리필제법안을 발의했지만 의료계의 거센 저항으로 하루 만에 철회했다.
같은 당 이낙연 의원도 지난 7월 처방전 리필제 법안 검토 논란에 휩싸이자 "약사법 개정안을 검토한 바 없다"며 유야무야한 바 있다.
현행 약사법 상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은 재사용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