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줄기세포 연구를 놓고 한국생명윤리학회와 황우석 교수팀간의 생명윤리 논쟁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한국생명윤리학회는 15일 미국 과학잡지 사이언스 최신호에 게재된 송상용 한양대 석좌교수 명의의 기고문을 통해 “황 교수팀은 치료용 배아복제 연구 과정에서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한국의 생명윤리법이 2005년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황 교수팀이 어떤 법률이나 규정에도 저촉되지 않았고 공적인 감시도 피할 수 있었다”면서 “이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고려하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학회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황우석, 문신용 교수팀은 사이언스에 실린 답글을 통해 “논문에 포함된 모든 실험은 한국의 모든 제도상 법률을 지켰다”고 반박했다.
또 15일 황 교수는 인천 영종도 인천과학고 연수원 강당에서 있었던 ‘생명공학과 국가발전’ 주제의 강연에서 “의학계 내에서는 배아줄기 세포연구를 과학적 성사로 보고 이의가 없다”며 “사회적으로 허용하는 범위에서 배아줄기 세포 연구는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강연에서 “윤리는 사람에 따라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보편 타당한 생명윤리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인간 배아줄기 세포 배양에 성공했으며 이와 관련해 최근 미국으로부터 1조원 이상의 연구비를 제안받았으나 연구결과를 국가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를 거절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