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협회의 미용기기 개발과 보급 사업을 허용한 '미용사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가운데 미용기기 세부 기준이 새로운 쟁점 사항이 될 전망이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신상진 의원의 미용사법안과 손범규 의원의 미용업법안, 이재선 의원의 뷰티산업진흥법안을 묶어 '미용·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대안)'을 의결했다.
뷰티산업의 진흥법안에서는 '미용사법안'에서 논란이 됐던 의료기기로 등록된 장비 중 일부를 미용기기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그대로 포함했다.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내용이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대부분 통과된다는 점에서 이번 대안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는 일은 어렵지 않다.
문제는 법안이 미용기기와 의료기기를 구분하는 세부 기준을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뷰티산업 진흥법안은 미용기기와 의료기기와 구분할 세부 품목·기준을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면서 "이는 복지부가 피부, 미용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즉 고주파, 저주파 기기의 전류 세기 등을 제한적으로 적용해 의료 효과를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복지부의 선택 사항이라는 설명이다.
복지부의 미용기기 '기준 설정'에 따라 의료기기와 미용기기의 구분이 모호해 질수도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복지부가 미용기기의 산업 발전을 위해 미용기기의 기준을 포괄적으로 확대할 경우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다만 국회 관계자는 "미용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다 적발될 때의 벌칙을 더 강화했다"면서 "이를 통해 음성적으로 사용되는 미용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근절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에 따른 의료계의 반발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피부과의사회 등 의료계는 일부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전환하는 법안 자체를 반대하고 있으며 미용사법 제정이 현실화될 때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