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도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과 같이 3년 마다 실태와 취업현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의원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1차 전체회의를 갖고 보건의료와 관련된 96개 안건을 논의했다.
간호조무사 신고제 개정안을 발의한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간호조무사 제도가 왜 생겼는지 모르겠다.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으면 관리해야 하는데 지금 다들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조속한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의료법 제8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보건의료기관에서 간호보조 및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 재신고 대상에는 제외돼 있다"고 환기시켰다.
면허 재신고를 통해 간호조무사에 대한 효율적인 수급관리대책 마련 및 법정 보수교육 이수 등 자질 향상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주장이다.
반면 간호조무사의 면허 신고제는 의료인에 편입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최영희 의원은 "간호조무사의 실태조사를 하려면 질 관리가 이뤄져야 하고 제도적인 인프라도 필요하다"면서 면허신고제에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최 의원은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인정할 건지 먼저 해결돼야 한다"면서 "49만명에 달하는 간호조무사를 다 관리하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취업해 있는 사람은 15만명에 불과한 수준이기 때문에 취업자 위주로 보수교육을 해야 한다"면서 "그냥 모든 조무사에게 보수교육을 하면 의료인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겠냐"고 우려했다.
원희목 의원도 간호조무사 신고제 도입에 우려를 표했다.
원 의원은 "의사와 간호사는 복지부가 관리 하지만 간호조무사는 시도지사가 관리한다"면서 "이렇게 자격 조항이 다른데 의료법을 준용하는 게 가능하냐"고 물었다.
원 의원은 이어 "간호조무사가 49만명이지만 취업자는 15만명 정도이기 때문에 신고제가 도입되면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자격 정지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