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신상진 의원이 의료기기의 미용기기 전환을 제한하는 문구가 미용사법안 원안에서 삭제 됐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미용사법안을 발의한 신 의원이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부딛히자 궁여지책으로 이런 주장을 한 것이 아니냐고 분석하고 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의료계의 미용사법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미용사법안이 전문위원의 손을 거치면서 자신의 의도가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지난 9일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미용사법안에서 미용기기의 정의를 '질병의 진단과 치료 목적이 아닌 유지 보호 개선을 위한 장치'로 내렸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결과 조문 대비표를 보면 이 문구가 삭제돼 있다"면서 "용어가 삭제가 된 것은 복지부 담당자와 국회 전문위원이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것으로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전문위원실에 확인한 결과 미용사법안에는 '질병의 진단과 치료 목적이 아닌 유지 보호 개선을 위한 장치'라는 문구가 그대로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관계자는 "전문위원실에서 법안을 바꿀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문구 수정 등 정리 과정에 있던 초안이 마치 확정안인 것처럼 외부로 나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소위 의원들이 '치료나 진단 목적이 아니다'는 문구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면서 "오히려 이런 문구 때문에 치료나 진단이 아닌, 질병의 예방에는 미용기기가 허용될 수 있는 것이냐는 의견도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의원들 사이에서 '치료나 진단 목적이 아니다'는 문구를 차라리 빼자는 의견도 있어 임시로 문구를 삭제했을 뿐인데 이 안건을 신 의원이 봤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국회 관계자는 "신 의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아 오해가 생겼다"면서 "법안심사소위에서 재논의 되는 미용기기 정의 부분에는 '질병의 진단, 치료 목적이 아닌'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의원협회 관계자는 "신 의원이 법안 발의를 한 두번 해본 것도 아닌데 이렇게 주장한 것은 면피용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의료계의 여론 역풍을 맞자 궁여지책으로 의료기기의 미용기기 전환을 제한하는 단서 조항이 있는 것처럼 변명하고 있다는 것.
이 관계자는 "미용기기 정의 부분에 치료나 진단 목적이 아니라는 문구가 있다고 해도 의료기기의 미용기기 전환을 막을 수 없다"면서 "정상인에게 사용하면 미용기기이고, 환자에게 사용하면 의료기기인 것처럼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그는 "의협 회장 출신인 신 의원이 이런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이라며 "의료계는 법안의 전면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