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회장을 선출할 선거인단을 5000명 수준으로 확대하자는 임시총회 요구안이 곧 제출될 것으로 보여, 선거인단 구성을 놓고 의료계 내홍이 확산될 전망이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새로운 선거인단 구성을 위해 임시총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의사회 대의원들의 안건 제출이 임박했다.
앞서 의협 선거인단구성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선거인단 구성특위)는 회원 50명당 1명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2000여명 규모의 선거인단을 꾸리는 안을 마련했다. 또한 선거인단 선출은 지역의사회의 회칙에 따르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는 선거인단을 대폭 확대하고, 선출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선거인단을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5000명으로 하되, 선거는 인터넷 투표로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간선제이긴 하지만 직선제의 취지를 살리자는 것이다.
현재 임시총회 개최를 공식적으로 요구하려면 전체 대의원 1/4 이상(61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가 지금까지 받은 임시총회 소집 동의서는 56명. 의사회 관계자는 "하루 이틀 안에 정족수를 채워 의협 대의원회에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사회가 임시총회 소집 안건을 제출하면, 오는 26일 열릴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선거인단 구성 특위와 경기도의사회 안건을 모두 논의해야 한다.
의협 대의원회는 선거관리 규정과 관련한 두 가지 안을 상정하는 방안을 두고 법률 자문을 의뢰한 상태다.
만약 임시총회에서 두 가지 안이 동시에 올라간다면, 선거인단 규모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선거관리 규정의 경우 전체 대의원 1/2 참석에 1/2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임시총회 소집에 동의한 대의원 61명(전체 대의원의 1/4)만으로도 상황에 따라 의결이 가능한 숫자인 것이다.
경기도 대의원회 관계자는 "임시총회에서 두 가지 안이 대립할 경우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누가 회장이 되더라도 납득할 만한 방식으로 선출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