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는 선거인단 배정 기준을 '협회 등록 회원'이 아닌 '신고 회원' 등으로 개정하지 않을 경우 간선제 방식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23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기존의 직선제 의협 회장 선거 방식을 고수하며 5가지 간선제 제도 개선점을 제시했다.
대전협이 지적한 문제는 크게 ▲선거인단 배정 기준을 신고 회원 수로 설정 ▲선거구 신고 회원의 과반수 출석에 의해 선거인단 선출 ▲지역별 선거인단 배정에 따른 차등 선거 등이다.
대전협은 "10만명의 의협 등록 회원 중에 미상, 작고 회원이 총 2만 5천명에 이르기 때문에 신고 회원의 기준으로 선거인단을 배정해야 마땅하다"며 "정관 개정특위안 중 26조 2항의 '협회 등록 회원' 기준을 '신고 회원' 기준으로 즉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이어 선거인단 선거의 대표성과 공정성 문제도 꼬집었다.
정관개정특위안 37조 1항에는 투표 방식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투표 진행에 대한 규정은 없다는 것.
대전협은 "선거인단의 대표성 확보와 지역별 투표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7조 5항에 '선거구 신고 회원의 과반수 출석에 의해 선거인단을 선출한다'는 조문을 추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적으로 수 천개소의 기표소가 설치돼야 하고 이에 따른 운용과 관리에 따르는 비용도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직역별 선거인단 배분과 선거인단 관리의 문제점도 언급했다.
전공의는 시도특별분회 선거구, 공중보건의는 시도의사회의 시군구 선거구에서 선거하게 끔 하는 것은 각 직역을 고려해 선거인단을 합리적으로 배분한다" 는 정관개정특위안 26조 3항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것.
대전협은 "형평성을 갖춰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군진의학회 소속의 회원은 선거인단을 각 회원수에 따라 할당하고 각 회에서 관리해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선거인단의 선출이 직선 기표소 투표로 가능하다면, 선거인단을 뽑을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회장을 선출하면 된다"면서 "도대체 왜 민의를 정확히 담보할 수 없는 간선제 선거를 치러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