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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출신 윤태중 검사 정당 가입 무죄

부산지법 선고…조만간 면직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11-11-24 06:33:39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태중 검사에 대해 법원이 무죄 및 면소를 선고했다.

윤태중 검사
부산지법 형사13부(박미리 부장판사)는 23일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에서 면직된 윤태중(사법연수원 40기) 씨에 대해 이같은 선고 판결을 내렸다.

윤 검사는 2004년 3월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서 민노당과 열린우리당에 가입해 일부 당비를 납부해 왔으며, 지난 2월 검사로 임용된 이후에도 당원 자격을 유지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 조사를 받던 중 탈당했지만 기소됐고, 법무부는 지난달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면직시켰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당원인 윤 검사가 2009년 3월 별정직 공무원인 사법연수원생으로, 2011년 2월 검사로 임용된 것이 정당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지 않은 피고인의 정당가입 행위가 정당법 및 국가공무원법 금지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 재판부는 "적법하게 취득한 당원의 신분을 유지한 채 사업연수생 및 검사에 각 임용됐다고 하더라도 정당 가입 당시에 공무원의 신분을 요하는 위 금지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2개 정당에 동시에 가입해 정당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3년이 경과했다며 면소 판결했다.

한편 윤 씨는 면직처분과 관련, 조만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태중 검사는 2003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공중보건의를 거쳐 200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올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부산동부지청 신규 검사로 발령 받은 바 있다.

윤 검사는 의사 출신 검사 3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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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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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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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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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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