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태중 검사에 대해 법원이 무죄 및 면소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3부(박미리 부장판사)는 23일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에서 면직된 윤태중(사법연수원 40기) 씨에 대해 이같은 선고 판결을 내렸다.
윤 검사는 2004년 3월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서 민노당과 열린우리당에 가입해 일부 당비를 납부해 왔으며, 지난 2월 검사로 임용된 이후에도 당원 자격을 유지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 조사를 받던 중 탈당했지만 기소됐고, 법무부는 지난달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면직시켰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당원인 윤 검사가 2009년 3월 별정직 공무원인 사법연수원생으로, 2011년 2월 검사로 임용된 것이 정당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지 않은 피고인의 정당가입 행위가 정당법 및 국가공무원법 금지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 재판부는 "적법하게 취득한 당원의 신분을 유지한 채 사업연수생 및 검사에 각 임용됐다고 하더라도 정당 가입 당시에 공무원의 신분을 요하는 위 금지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2개 정당에 동시에 가입해 정당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3년이 경과했다며 면소 판결했다.
한편 윤 씨는 면직처분과 관련, 조만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태중 검사는 2003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공중보건의를 거쳐 200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올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부산동부지청 신규 검사로 발령 받은 바 있다.
윤 검사는 의사 출신 검사 3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