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의료분쟁조정제도 하위법령 제정을 강행할 경우 제도 참여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천명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대한분만병원협회는 25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비용을 복지부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분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입법예고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선행 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무과실로 진료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산부인과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제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노준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회장은 "가뜩이나 어려운 산부인과에 무과실 책임까지 지운다면 분만하는 산부인과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면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선 없이 추진된다면 산부인과 의사는 법 거부 운동뿐 아니라 분만 거부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강중구 분만병원협회 회장은 "의료분쟁조정법 및 시행령의 독소조항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거부운동을 벌일 것"이라면서 "3083명의 반대서명을 복지부에 제출했으며, 대국민 홍보 포스터도 전국 산부인과에 배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경만호 의협 회장도 "복지부가 의료계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한다면 의료계로서도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연착륙을 장담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경 회장은 특히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전면 거부하고 조정중재위원회, 감정단 등의 의사 참여를 거부할 것"이라면서 "의료계가 취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료계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국가 부담 ▲감정단 역할(권한) 제한 ▲환자측의 감정서 원용 제한 ▲ 손해배상 대불금은 예치금 성격으로 규정 등을 복지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