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준 수시 모니터링과 연차보고서와 회계 결산서 제출 등 규제 중심의 사후관리에 전문병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지난 24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2011년도 전문병원 기관장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전문병원으로 첫 지정된 전국 99개(한방 7개 포함) 병원 원장 및 보직자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복지부는 '전문병원 정책 추진 방향'을 통해 전문병원 지정주기를 1년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지정된 전문병원의 3년간 유효기간을 유지하되, 내년부터 매년 전문병원 지정을 통해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미신청 및 탈락기관의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의미이다.
지정 기관 수도 현 99개에서 최소 130개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 경쟁력과 희소성 면에서 전문병원의 장점이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전문병원 기준 수시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도 엄격히 진행된다.
복지부는 필수 진료과목과 의료인력, 병상 수 등의 모니터링을 수시로 실시하고, 시정명령 통보 후 이행하지 않은 전문병원에 업무정지 처분 등 불이익을 가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실적과 DUR 이행 여부, 환자 이송체계 등을 골자로 한 연차 보고서를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재무제표와 부속 명세서 등 병원 회계자료 제출과 함께 전문병원 자체 교육과정 개발 및 원장(또는 실무자) 교육 이수 의무화 등도 협조를 구했다.
관심이 집중된 인센티브 방안은 수련병원 자 병원과 연구중심병원, 신의료기술 한시적 승인 등의 자격 우대에 머물렀다.
종별가산제와 포괄수가제 등 수가제도와 연계방안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에 그쳤다.
그러자 A전문병원 원장은 "규제만 있고 수가나 전공의 지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다"면서 "지정주기를 1년으로 한다는 것은 5년간 시범사업 끝에 지정된 병원 입장에서는 힘 빠지는 소리"라고 허탈해했다.
B전문병원 측도 "교통수단 및 인터넷 광고의 사전심의 규정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며 "미지정 병원은 '전문' 용어조차 사용할 수 없다고 큰소리 친 복지부가 뭘 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C전문병원 원장은 "제도 시행 초기라고 하지만 지난 1월부터 수 차례 전문병원 지정이 연기됐다"며 "전문병원 마크도 준비 안 된 상황에서 혜택은 없고 의무만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일부 원장들은 전문병원 지정을 반납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표시해 제도 안착을 위한 정부의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