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내부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으로 인해 당연지정제가 폐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한나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안홍준 부의장은 "FTA 발효 후 국내 의료건보체계는 문제 없지만 경제자유특구나 제주특별자치도 등 전국 9군데의 영리병원은 경우에 따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된다"고 밝혔다.
한미 FTA 비준에 따라 의료비가 폭등하는 등 공공의료정책이 파탄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영리병원 도입이 건보제도 기틀을 흔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한 셈.
안 부의장은 "(경제자유특구 등 영리병원에서는) 우리나라의 모든 의료기관과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월 영리병원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예외 허용을 두고 "건보 제도가 유지될 수 없다"며 "공익을 포기한 것이다"고 주장한 것의 연장 선상이다.
이에 황우여 원내대표는 "(영리병원은) 한미 FTA와 직접 관련이 없고 제한적으로 의료보험 수가를 적용하느냐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미 당 내부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모습을 보인 후였다.
한편 야당과 시민단체는 "외국 보험사가 당연지정제를 제소해 불법 판정을 받으면 건보 제도가 무력화 될 수 있다"며 ISD 폐기와 재협상 요구를 주장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