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조제료 인상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8일 보건복지부에서 제21차 회의를 열고 '약국 행위료 산정체계 개편 방안'(의결안건)을 논의했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달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6개 구간(1일분~6일분이상)의 의약품관리료를 방문당(470원)으로 고정한다.
대신, 상대가치 총점 고정 원칙에 따라 조제료 25개 구간(2개 구간 인하)의 수가를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약품관리료 인하와 조제료 인상에 따른 비용은 772억원이다.
회의에서 가입자단체측은 조제료 수가인상 구간 중 장기처방(30일과 60일)의 인상비율이 높아 추가적인 재정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재검토를 주문했다.
건정심은 이에 따라 소위원회를 거쳐 다음 회의에서 약국 수가 개편방안을 재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