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건정심을 통과한 선택의원제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우려했던 대부분의 독소조항이 빠져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9일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의협은 "건정심을 통과한 것은 선택의원제가 아니라 '일차의료 활성화 및 만성질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계획'"이라고 못 박았다.
의협은 "복지부가 내놓았던 선택의원제는 형해조차 남아 있지 않다"면서 "선택과 등록, 교육, 환자관리표 등 독소조항은 다 빠졌다. 신규 개업의들에 대한 시장진입 장벽 우려나 정부의 통제강화 우려도 말끔히 씻어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그러면서 "남아 있는 것은 동네의원을 찾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라면서 "이는 의협의 입장을 관철시킨 결과이기 때문에 힘겹게 이뤄낸 이런 성과를 우리가 반대할 까닭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동네의원를 이용하는 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30%에서 20%로 낮춤에 따라 대형병원 만성질환자들을 동네의원으로 흡수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의협은 "복지부는 내년 4월 전까지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해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라면서 "세부시행방안 논의에서도 회원 여러분의 우려를 낳을 수 있는 사항은 철저히 가려내 배제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아울러 ▲진찰료 상대가치점수 단일화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토요 휴무 가산확대 적용 ▲의원급 의료기관 종별 가산 확대 ▲수가 결정구조 개선 등 일차의료 활성화 5대 과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