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원외 약국의 의약품관리료가 인하되고 조제료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위원장 신영석)는 12일 보건복지부에서 '약국 행위료 산정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건정심 상정 원안을 다수 의견으로 결정했다.
앞서 건정심은 지난 8일 회의에서 약국 수가문제를 논의했으나, 조제료 25개 구간(1일분~91일분 이상) 중 장기처방 조제구간(30일, 60일)의 수가인상 비율에 대한 가입자단체의 문제제기로 소위원회로 안건을 넘겼다.
이날 약사회 측은 조제료 구간별 인상에 따른 동네약국과 문전약국간 재정적 차이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위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원회는 약사회의 의견을 수용하며 의약품관리료 수가인하분(772억원)을 조제료에 반영,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재정중립 원칙에 의거해 1년 후 조제료 재정 지출이 772억원을 초과할 경우 재평가를 통해 수가 재조정하는 부대조건을 건정심에 상정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은 "장기처방 구간의 인상비율이 높아 우려되지만 복지부에서 추가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약국의 조제료 재정흐름과 함께 재정중립을 벗어날 경우 재평가한다는 문구를 명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14일 건정심을 통해 이를 의결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