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의원급 경영 악화를 초래한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개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26일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의원급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개편 필요성'을 보고안건으로 상정했다.
건정심은 지난 7월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개정을 통해 원내약국 외래환자 25개 구간을 방문당(180원)으로 고정해, 의약분업 예외환자와 지역으로 구분된 정신과 의원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복지부 보고안건에 따르면, 의약품관리료 개정에 따라 절감된 1041억원은 원외약국 901억원과 원내약국 140억원(입원 및 외래)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내약국 절감액 140억원 중 외래환자 의원급은 67억원이며, 정신과 의원이 50억원(74.6%)의 경영손실이 불가피한 상태이다.
일례로, 정신과 의원 처방일수는 7일분(26.9%)과 14일분(26.7%), 26~30일분(10.2%) 등으로 의약품관리료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게다가 원내약국은 약 조제시 조제·복약지도료와 의약품관리료 2가지 행위(원외약국은 약국관리료와 조제기본료, 조제료 포함)만 보상받고 있다.
이 중 조제·복약료의 경우 약사 고용이 어려운 정신과 의원의 혜택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보험급여과 이스란 과장은 "지난 7월 의약품관리료 개정시 의협과 정부 모두 정신과 의원급의 피해를 감지하지 못했다"면서 "건정심 소위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거쳐 건정심에서 최종안을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란 과장은 이어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현재로선 답하기 어렵다"고 전하고 "7월 이후 수가절감분에 대한 소급적용도 힘들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