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 10명이 공동으로 사립대병원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법 만들기에 나섰다. 정부가 사립대병원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사립대학병원 설치법안(이하 사립대병원법)' 발의에 나선 것.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사립대병원법안은 공공보건의료 사업,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사립대병원법안은 권영길 의원(통합진보당)이 대표발의하고 강기갑, 곽정숙, 이낙연 의원 등 야당 의원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사립대병원법안은 교육병원, 부속병원, 산하병원, 협력병원 등 사립대병원 관련병원을 '사립대병원 법인병원'으로 일원화해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자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사립대병원 정의 ▲경영과 예결산 다루는 운영위원회 설치 ▲사립대병원의 공공의료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지원 ▲사립대병원 운영평가 실시 및 결산공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우리나라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은 7%이고 민간병원이 93%를 차지하고 있다. 의료기관 간 극심한 경쟁과 영리추구로 과잉진료, 의료비 부담 증가, 환자 안전 위협 등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립대병원법 제정은 극심한 돈벌이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사립대병원 운영을 투명화하고 일관적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의료공급체계를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사립대병원법은 지난 10월 대법원이 을지대 협력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는 의대교수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과도 관계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당시 대법원은 "을지대 협력병원 의사는 교육이나 임상연구보다 외래진료에 치중하고 있고 영리행위를 하는 만큼 을지대 의대 교수로 인정할 수 없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시정명령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협력병원에서 교수직함을 달고 있는 의사들이 학생을 가르치고 연구를 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지 않다. 국고지원을 받는 교수인데, 외래진료에 치중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의대 교육과 병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지만 병원을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