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현지조사 과정에서 공인전자서명이 기재되지 않은 전자문서를 제출한 한의원이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P한의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무효확인소송을 기각했다.
복지부는 2009년 11월 P한의원을 상대로 현지조사를 하면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의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P한의원이 보험급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을 잇따라 내렸다.
그러자 P한의원은 "진료비 관련 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보존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수기로 작성한 서류만 요구해 제출하지 못한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P한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P한의원은 한의원 관리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한 전산자료와 수입지출 내역만 제출했는데 이들 자료만으로는 진료일시, 요양급여, 비급여 등의 상세한 진료비 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P한의원이 제출한 전산자료는 요양급여기준규칙에서 규정한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도 아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