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또 제약계의 과거 리베이트 행위를 들춰냈다. 이번엔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명문제약의 불법 관행이다.
당연히 사건이 오래돼 쌍벌제(2010년 11월 28일 시행) 및 약가인하 적용 대상(2009년 8월 시행)에는 해당되지 않았다. 며칠 전 한불제약 건과 마찬가지 상황이다.
4일 공정위는 명문제약의 부당 고객유인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 및 1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331개 병·의원에 현금·기프트카드 등 36억 32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 때문이다.
공정위는 "제약업계가 의약품 가격·품질이 아닌 리베이트 액수로 경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못 박았다.
제약사들이 리베이트가 적으면 고객(병원)을 경쟁사에게 빼앗길 것을 우려해 금품 등을 과도하게 제공했고, 이는 약가에 전가돼 결국 국민이 리베이트를 부담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이들은 공정위 등 정부기관이 연달아 너무 오래 전의 제약계 리베이트 관행을 들춰내고 지적했다.
실제 일주일 전 공정위가 적발한 한불제약 불법 행위도 2006년 3월부터 2008년 4월까지였다.
A제약사 임원은 "작년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검찰, 공정위 등이 제약계 리베이트 적발 발표를 3번이나 했다. 그러나 대부분 쌍벌제 시행 전이거나 심지어는 리베이트-약가연동제 전의 사건이다. 명백한 약값 일괄인하 명분쌓기 작업"이라고 꼬집었다.
B제약사 관계자는 최근 잇단 의약계 리베이트 발표를 두고 "이제는 놀랍지도 않고 피로하기까지 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