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격제도(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시행을 1년간 유예한다는 입법예고 하자 시민단체가 즉각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약품 가격인하 효과가 0.02%에 불과할 정도로 실효성이 없어 즉각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1년 유예하는 것보다 즉각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근절과 의약품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된 실거래가제도가 대형 의료기관의 독점과 미미한 의약품 가격인하 등으로 정책추진에 따른 실익이 없는 것이 경실련의 판단이다.
경실련은 "시장형실거래가격 제도는 '1원 입찰' 등 기형적인 저가구매 행태를 낳았으며, 우월적 지위를 지닌 대형병원 등이 1천억원 가량의 인센티브를 독식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제약사가 대형의료기관에는 1원에 공급해도 그 손실은 미미한 반면 원외처방에 대해 보험약가 수준으로 납품을 하면 그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것.
결국 저가구매에 따른 인센티브 대부분이 상급종합병원에 집중돼 대형병원에게만 유리한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제도 도입 후 매년 3~5% 가량의 의약품 가격이 인하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실제 가격인하 반영률은 0.02%에 불과해 가격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면서 "반면 민간기업의 사적 투자를 공보험에서 지원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과 약가인하를 위한 대안으로 ▲오리지널-제네릭의 약가 일괄 인하 ▲실거래가 실사 강화 ▲약제비 직불제 복원 ▲쌍벌제 소급 적용 등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먼저 "국내 약가는 오리지널이든 제네릭이든 상대적으로 높아 이것이 리베이트의 원천이 되고 있다"면서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약과 제네릭 약의 가격을 동일하게 50% 이하로 적용하는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또 실거래가 실사를 강화하고 약제비를 중간 유통단계인 요양기관(약국, 병원)을 거치지 않고 보험공단이 제약회사에 직접 지불하는 제도를 복원해 투명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도 주문했다.
경실련은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이 리베이트 이득에 비해 매우 낮다"며 "의료인의 면허 취소, 제약사의 허가 취소하거나 리베이트 적발시 건강보험 의약품 가격을 리베이트만큼 소급해서 삭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