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만성질환자 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택의원제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11일 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강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3일부터 2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4월부터는 의원을 지정해 지속적 이용하는 환자에 대해 진찰료 본인부담률을 30%에서 20%로 경감하는 '선택의원제'를 포함하고 있다.
또 2012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50% 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한편 임신출산진료비(고운맘카드) 지원금도 확대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현행 40만원씩 지원되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고운맘카드)이 4월부터는 50만원으로 지원 확대가 된다.
고운맘카드는 임신과 출산과정의 검사, 분만 등에 지출되는 임산부의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되는 바우처 카드로 2009년 이후 매년 10만원씩 지원금이 확대됐다.
복지부는 "선택의원제 등을 통해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국민건강 증진과 일차의료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