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성범죄 의료인의 취업을 10년간 제한하는 내용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법안 및 하위법령 개정을 여성가족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어, 유화진 법제이사를 중심으로 이 같이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협은 이 법률이 진단검사의학과 등 임상을 다루지 않는 의료인이나 성인 대상 진료만 행하는 의료인마저 취업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으며 방어진료를 양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법률에서 의료인 관련 부분을 의료법에 특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여성가족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마지막 단계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의협 관계자는 "법안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다만 자칫 잘못 접근할 경우 국민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