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7월 11일 일요일 새벽 다국적제약사 사노피 아벤티스 영업사원 강 모씨와 부산 백병원 홍 모 교수가 탄 차량이 전복해 영업사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 법원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이 사건은 당시 메디칼타임즈가 단독 보도한 내용으로 영업사원이 휴일 오전에 의대교수를 만난 것이 골프 접대 등 일종의 제약업계의 접대관행이 아니었겠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크게 회자된 바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을 인용, 반복적인 노무와 편익 제공도 리베이트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최초로 내리기도 했다.
이번 법원의 업무상 재해 판결은 사노피가 이 사건을 "업무와 연관성 없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원하는 결론을 얻어내고 부터다.
이에 영업사원 유족은 "휴일이지만 골프 접대를 하러가는 길이었고 이것은 제약계의 영업상 관행"이라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결국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는 12일 강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강씨는 휴일 새벽에도 홍 교수에게 골프 접대를 하러 이동 중에 교통사고로 숨졌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가 영업사원들에게 명시적으로 골프 접대 등을 지시했다고 볼 자료는 없지만 골프 접대 등으로 지출한 비용을 식대 등의 명목으로 보전해 주는 등 영업사원들의 골프·술 접대를 영업행위로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당시 홍 교수는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결코 골프 접대를 받으러가는 길이 아니었고, 영업사원과는 단순히 친한 사이로 지인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고 접대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
한편,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에 따르면, 호우경보가 발효된 지난 2010년 11일 오전 5시 30분께 해운대구 송정동 부산울산고속도로 울산방면 1.8km 지점에서 싼타페 승용차가 주행 도중 뒤집혀 사노피 영업사원 강 모(35)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조수석에 탑승한 부산 백병원 홍 모 교수는 부상을 입었지만 잠시 인근 병원에 입원 후 퇴원했다.
부산서부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교수는 진술에서 울산 모병원의 잘 아는 분을 만나러 가는 길이라고 했다"며 "숨진 강 모씨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참사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