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중국, 대만 법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료법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 한다.
성균관대 법학연구소는 '의료법 연구 및 입법의 국제적 동향'을 주제로 동아시아 4개국 법학자들이 모여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심포지엄은 오는 17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성균관대 법학관 B116호에서 열린다.
심포지엄은 총 4명의 연자들이 주제발표를 하고 이어서 토론을 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대만 국립중정대 법학원 하오 펭밍 교수는 건강보험이 자유, 평등과 같은 인간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한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천수 교수는 "건강보험은 자유와 평등의 경계선상에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건강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는데, 이것이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료도 재산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는데, 아플 때 같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봤을 때 이는 평등에 위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동경대 오무라 아츠시 교수는 의사의 설명과 환자의 결정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을 법률적 시각에서 발표한다.
예를 들어 특정 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수혈을 거부할 때나 연명치료를 계속해야 할 때 등의 상황에서 의사의 설명과 환자, 보호자 동의가 충돌하게 된다.
이 때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의사가 얼마나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다른 의사라면 어떻게 행동했을 지 등을 고려해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
이 밖에도 중국 북경시명태율사사무소 퍄오 동메이 변호사는 의료과오에 대한 중국 불법행위법의 규율과 실무를 소개한다. 우리나라 서강대 엄동섭 교수는 의료법 주제인 대리모 문제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