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로 근무한 기간이 공무원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과 관련, 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어 주목된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공무원 신분인 모 의사가 지난해 1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보의 근무 경력 불인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해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 신청을 냈고, 현재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공보의 제도는 1981년 보건복지부의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 제정 이후 의료 취약지에 배치돼 왔지만 1992년 법 개정까지 공무원 신분 규정이 없었다.
이를 근거로 공무원연금공단은 11년간(1981년~1992년) 공보의 3년 근무자 중 공무원 신분인 된 의사의 재직기간을 합산할 때 이를 인정하지 않아 국공립병원과 국립대병원, 정부 부처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2월 모 의사가 제기한 위헌법률 심판 신청에 대해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위헌소지를 인정하고 헌법재판소로 이 건을 넘겼다.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대세 오승준 변호사는 "복지부는 공보의 근무를 병역으로 생각하고, 병무청에서 인정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병무청은 당시 농특법 조항에 입각해 공무원 경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양 부처의 책임전가를 지적했다.
오승준 변호사는 "행정법원에서 위헌법률 신청을 받아준 것은 본인 뜻과 무관하게 공보의가 된 의사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에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 변호사는 "빠르면 올해 상반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면서 "불합리한 농특법의 위헌이 인정되면 80년대 공보의로 근무한 수많은 공무원 의사들이 재직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지부도 민원이 제기되면 1980년대 공보의들의 공무원 경력 인정 여부를 유권해석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과거 11년간 신분 공백기에 근무한 1200여명 중 공무원 의사들의 움직임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