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를 거부한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여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지조사 대상 요양기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업무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업무정지)에는 '요양기관이 명령에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년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복지부는 현지조사를 거부한 요양기관의 처벌 규정이 약하다고 판단하고 업무정지 5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건보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업무정지 5년은 사실상 의료기관 폐업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현지조사 권한을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현지조사 거부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 규정이 너무 약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면서 "법 개정과 함께 장관 지침으로 가능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현지조사 지침도 일부 수정된다.
특히 의료기관과 마찰을 빚고 있는 현지확인은 사전통지로 변경될 예정이다.
현지확인은 건보법에 의거 건보공단의 임의적 요청인데다, 불시 방문 형식을 띠고 있어 의료계의 원성을 사고 있다.
복지부는 현지확인 지침을 사전통지 방식인 현지조사와 동일하게 변경해 요양기관과의 신뢰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요양기관은 예외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 심평원과 공단의 현지조사 실무팀 분기별 교육과 현지조사 실시 후 요양기관 설문조사 등도 지침에 구체화될 예정이다.
의료계는 현지조사 대응팀 가동과 함께 현지확인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정부의 법 개정 추진시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