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의료 사업수행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1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의료법) 전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이번 공포는 2000년 공공의료법 제정 이후 12년만에 공공의료 개념을 '소유'에서 '기능'으로 재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보건의료 정의(제2조)가 '국가와 지자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 계층, 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모든 활동'으로 규정됐다.
기존 법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소유 중심의 공공의료기관으로 제한했다
세부적으로 민간의료기관이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과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되면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공공의료에 대한 체계적 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해 5년마다 공공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조항이 마련됐다.
주기적으로 국민 의료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 분포 등을 평가하고 의료서비스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 고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경우, 지자체는 의료취약지 민간의료기관을 포함해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다.
더불어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전문진료 분야나 지역별 공급 차이로 국가 지원이 필요한 전문진료 분야를 공공전문의료센터로 지정,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및 시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규정도 추가돼 수행기관에 대한 기술과 인력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