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제 폐지 고시 개정안을 앞두고 NR-1(New Resident 1년차)이 의료계의 화두로 대두되고 있어 주목된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마련 중인 인턴제 폐지에 따른 NR-1 개념에 대해 의과대학 교수들도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인턴제를 폐지하고 전공의 수련기간을 NR-1+레지던트 4년(가정의학과의 경우 3년)으로 하는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전문의 수련 규정)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 위해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 상태이다.
NR-1 개념은 전문 과목 선택이라는 점에서 인턴과 확연히 다르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문제는 전문과목 폭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점이다.
서울의대 한 보직 교수는 "NR-1에서 전공을 선택한다는 게 내과계와 외과계로 나눠 수련한 후 레지던트 1년차에서 전문 과목을 최종 선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수도 "NR-1에서 바로 전문 과목을 선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연관된 전문과를 수련한 후 전공과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관련 규정이 개정될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입장은 이와 다르다.
현행 '전문의 수련규정'에 명시된 레지던트 개념을 그대로 준용한다는 방침이다.
제2조(정의)에는 '레지던트란 일정한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 전속되어 전문과목 중 1개 과목을 전공으로 수련하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시 말해, NR-1은 26개 전문 과목 중 전공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의 과정 개편 TF에서 NR-1 개념을 내과계와 외과계로 나눠 수련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안다"고 전하고 "하지만, NR-1을 현 레지던트와 동일하게 포괄, 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인턴제 폐지는 장관 업무보고 때 포함된 내용으로, 빠르면 다음 주 중 고시개정안이 입법예고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시안은 2014년 3월 시행이 예상된다. 올해 본과 3학년부터 적용되는 셈이다.
인턴제 폐지에 대비한 의대와 수련병원간 실습교육 개선책이 논의조차 안 된 상태에서 NR-1 개념이 의대생과 교수들의 혼란을 부추기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