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슈퍼판매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복지부 입법 후 5개월을 끌어온 약사법 개정안은 이로써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의결 절차만이 남게 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오후 2시 30분부터 열고 15개 법안을 심의, 이중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가 통과시킨 개정안은 의약품 분류 체계를 3분류로 하는 원안 대신 일반약-전문약의 2분류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 슈퍼판매 허용 의약품의 대상 품목도 20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안을 마련, 통과시켰다.
국회 관계자는 "법안 심사 소위에 대한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이 회의에 참석했다"면서 "약사회는 2분류 체계 유지와 함께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을 24시간 문을 여는 장소에서 제한적으로 판매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다시 내일(14일) 전체회의에 회부된다.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면 15일과 16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받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