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등 의료생협의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고강도 조사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8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설립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4개 생협의 의료 관계법령 위반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와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지자체와 심평원과 공동으로 8개 생협의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적발된 4개 생협은 진료하지 않은 환자의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불법적인 환자 모집,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 등 의료법과 건강보험법을 위반했다.
이들 생협은 현재 보건소와 심평원을 통해 정밀 조사 중인 상태로, 결과 분석 후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생협 소속 2개 의료기관은 개설권이 없는 비의료인이 설립한 사무장병원 개설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복지부는 올해 1월 '협동조합기본법'(기재부 소관)이 제정됨에 따라 의료기관 설립부터 운영까지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생협의 탈법적 의료기관 개설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1사분기 중 허가·신고 기준에 대한 엄격한 관리지침을 배포하고, 생협의 설립과 운영 단계가 적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공정위와 지자체에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더불어 관련부처와 논의를 거쳐 생협이 사무장병원 개설 통로가 되지 않도록 의료기관 개설 기준과 관리방안을 협동조합기본법 하위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모든 생협의 의료기관 개설과 항생제·주사제 처방률, 비급여 과다기관의 현지조사를 실시한다"면서 "탈법한 의료기관으로 위해를 끼친 기관 퇴출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2011년 12월) 전체 391개 생협 중 166개(42%)가 249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51개 생협은 최대 10개까지 다수 의료기관을 보유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