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백병원이 의사보조인력(Physician's Assistant, PA) 무면허 의료행위의 고발건과 관련 반박하고 나섰다.
백중앙의료원 고위 관계자는 17일 <메디칼타임즈>와 전화통화에서 "PA의 행위는 의사 지시하에 이뤄진다.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협은 지난 15일 상계백병원 김흥주 원장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흉부외과 PA를 의료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서울북부지검과 노원구보건소에 제출했다.
그는 비뇨기과 PA가 전공의와 교대로 당직을 선다는 의혹에 대해 "전공의 수급이 어렵다 보니 모집하기 위한 방편으로 내부에서 글을 올린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 측은 전혀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고발 소식을 듣고 황당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상계백병원은 산부인과의 경우 현재 레지던트가 없어서 교수가 당직을 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전협은 PA의 무면허 의료행위 증거를 확보해 해당 병원 고발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김일호 회장은 "상계백병원은 PA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증거가 가장 먼저 확보됐기 때문에 변호사 자문을 받아 먼저 고발한 것"이라며 "증거가 확보되는 대로 고발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증거 확보를 위해 대회원 서신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