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 1인이 1개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전국 네트워크병의원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3일 복지부와 일선 보건소에 따르면 복지부는 얼마 전 전국 보건소에 지역별로 네트워크병의원 운영 실태를 파악해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각 보건소에 조사요령 지침을 전달, 해당 의료기관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가맹비는 얼마나 받았는지, 개설 원장인지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의 조사요령 지침에는 사업자등록증, 의료기관 개설신고증, 네트워크 계약서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강남구보건소 등 네트워크병의원이 몰려있는 서울지역 보건소는 서면으로 네트워크 운영 실태를 조사하는 반면 지방의 경우 보건소 직원이 직접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중이다.
경북 구미보건소 관계자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병원을 찾아가 직접 확인하고 있다"며 "각종 관련 문서에 대한 확인작업을 통해 진료원장과 네트워크 대표원장과의 관계에 문제는 없는지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 1인 1의료기관 개설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의 여파가 전국 네트워크병의원에 미치기 시작한 셈이다.
이에 따라 일선 네트워크병의원들은 "벌써 개정된 법률안에 따른 변화가 시작된 것이냐"며 혼란스러운 표정이다.
모 네트워크 관계자는 "보건소 직원이 병원을 방문해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확산되면서 동료 의사들이 긴장하고 있다"면서 "프랜차이즈 형태로 개원한 병의원들도 괜히 불똥이 튀는 게 아닌가 조심스러운 분위기"라고 전했다.
네트워크병의원협회 안건영 회장은 "복지부가 뚜렷한 지침 즉, 유권해석을 내놓은 게 아니어서 일단 지켜보고 있다"면서 "병의원들이 안정화되려면 복지부가 시급히 지침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24일까지 진행하는 네트워크 운영 실태조사는 의료기관 운영범위를 파악하는 기초자료 활용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유권해석을 내리는 데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규모가 큰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번에 조사를 실시한 네트워크병의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지 여부는 향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