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태백시 엄모 원장의 의료행위에 대해 침시술행위라고 최종 판결했다.
24일 대법원은 태백시 엄모 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심리불속기각)했다.
대법원은 앞서 서울고등법원이 엄 원장에 대한 항소심을 기각 판결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엄 원장의 시술행위가 한방의료행위라는 사실이 거듭 확인된 셈이다.
엄 원장을 둘러싼 IMS 소송의 시작은 지난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그는 침 시술행위를 한 혐의로 의사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고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엄 원장의 시술행위가 한의학의 침술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이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재판부의 판결이 엇갈렸다.
이어 대법원은 엄 원장의 시술행위를 한방 침술행위로 판단해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고, 엄 원장은 이에 불복해 다시 상고심을 제기해 대법원으로부터 이날 확정판결을 받게 된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의사협회는 즉각 성명서를 내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침을 이용한 모든 행위는 반드시 한의사가 시술해야 하는 엄연한 한방의료행위라는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면서 "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만큼 앞으로 의사들의 불법 침 시술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어 "보건복지부와 사법당국에서도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의사의 불법 침 시술 근절에 적극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IMS를 침술행위로 간주한 게 아니라 엄 원장 개인의 행위를 침술행위로 판단한 것이어서 IMS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