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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태백 엄 원장 시술은 침술행위" 확정 판결

재판부, 심리불속행기각…의-한 IMS 논란은 현재진행형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2-02-24 19:16:17
대법원이 태백시 엄모 원장의 의료행위에 대해 침시술행위라고 최종 판결했다.

24일 대법원은 태백시 엄모 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심리불속기각)했다.

대법원은 앞서 서울고등법원이 엄 원장에 대한 항소심을 기각 판결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엄 원장의 시술행위가 한방의료행위라는 사실이 거듭 확인된 셈이다.

엄 원장을 둘러싼 IMS 소송의 시작은 지난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그는 침 시술행위를 한 혐의로 의사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고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엄 원장의 시술행위가 한의학의 침술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이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재판부의 판결이 엇갈렸다.

이어 대법원은 엄 원장의 시술행위를 한방 침술행위로 판단해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고, 엄 원장은 이에 불복해 다시 상고심을 제기해 대법원으로부터 이날 확정판결을 받게 된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의사협회는 즉각 성명서를 내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침을 이용한 모든 행위는 반드시 한의사가 시술해야 하는 엄연한 한방의료행위라는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면서 "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만큼 앞으로 의사들의 불법 침 시술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어 "보건복지부와 사법당국에서도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의사의 불법 침 시술 근절에 적극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IMS를 침술행위로 간주한 게 아니라 엄 원장 개인의 행위를 침술행위로 판단한 것이어서 IMS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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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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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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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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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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