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또다시 암초를 만났다. 의결 정족수 미달로 법사위 일정이 취소되며 2월 임시회 처리가 무산된 것이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오후 2시 40분부터 5시 30분까지 이어진 전체회의를 정회하고 오후 7시부터 다시 상정 안건을 심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그대로 회의 산회를 선포했다.
처리가 확실시 되던 약사법 개정안의 처리가 이날 지연된 것은 주성영 의원의 성 매매 의혹과 관련한 신상발언을 요청하면서 부터다.
우윤근 법사위 위원장은 주 의원의 신상발언을 끝으로 안건 심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었지만 다시 여여의 저축은행 특별법과 관련한 질의 응답이 길어지면서 기타 안건의 심의에 발목을 잡았다.
정회 전까지 처리한 법률안은 전체 108개 안 중 여신법을 포함한 46개에 불과해 76번째로 예정된 약사법 개정안의 심사는 사실상 어려웠다.
법사위는 추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약사법 개정안의 자동 폐기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다.
특히 계류 중인 안건들이 총선 이후인 4월 말에서 5월 초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사실상 18대 국회 통과는 물 건너 가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총선 결과가 가장 큰 변수이기 때문에 섣불리 뭐라 말할 수 없다"면서 "약사법의 처리 가능성을 반반으로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