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인증제 시행이 개원가의 불만을 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회 초음파 인증의 지원 공고에 약 1000여명이 몰렸다.
1일 대한초음파의학회(회장 변재영)에 따르면 지난 2월 29일, 초음파 인증의 신청을 마감한 결과 총 1000여명의 전문의가 지원했다.
지원자 상당수가 영상의학과 전문의였지만 내과, 외과, 가정의학과 등 타과 전문의도 전체 지원자의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음파의학회는 오는 5월까지 심사를 마치고 첫 번째 초음파 인증의를 배출할 계획이다. 조만간 초음파 인증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셈이다.
이처럼 초음파의학회가 인증의 배출에 속도를 내면서 개원가의 우려의 목소리 또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개원내과의사회는 오는 5월 창립대회를 목표로 얼마 전 임상초음파학회 발기인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이원표 임상초음파학회 창립 준비위원장은 "인증의제 시행은 개원의들에게 초음파 교육에 대한 갈증을 더욱 키웠을 뿐만 아니라 학회 창립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가정의학과학회 김영식 이사장 또한 "초음파 인증의제 시행은 문제가 많아 수용하기 힘들다. 초음파학회 창립을 위한 준비모임을 검토 중에 있다"면서 인증제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인증제 시행에 대한 개원가의 부정적인 여론이 거세다는 점을 감안해 초음파의학회는 타과 전문의들이 영상의학과 위주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만큼 타 진료과 전문의를 위한 교육을 마련키로 했다.
다만 인증제 시행은 현행 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초음파의학회 양달모 의무이사는 "오해한 부분이 있다. 이는 사전에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면서 "인증의제는 타과 의사에게 초음파의 장벽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방사선사 혹은 한의사들의 초음파 사용 빈도가 높아져 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사 개인별로 초음파 사용 능력에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임상에 사용하기 이전 의료의 질 상승을 위해 필요하고 또한 이를 위해선 인증의제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환기시켰다.
또한 그는 "인증의 심사기준이 까다롭지 않아 기존에 초음파를 사용하고 있는 개원의라면 누구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큰 결함이 없다면 상당수 인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