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부정선발 의혹이 제기된 S병원이 전공의 면접 및 실기시험 공정성과 객관성이 미흡해 패널티를 받았다.
또 레지던트로 임용됐던 수련의는 대한병원협회의 실태조사 결과 필수 인턴과정을 수련하지 않아 임용이 취소됐다.
메디칼타임즈는 대한병원협회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결과를 S병원 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했다.
지난 1월 S병원 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과에 응시한 인턴 2명은 전공의 선발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건복지부와 병원협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병협은 합동으로 실태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
실태조사 결과 S병원은 2012년도 레지던트 1년차 선발 시 면접 및 실기평가를 명확히 구분해 시행하지 않았고 실기시험 문제와 답안을 문서로 작성,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레지던트로 임용됐던 인턴은 필수 인턴과정이 한 달 모자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턴은 내과 4주 이상, 외과 4주 이상, 산부인과 4주 이상, 소아청소년과 2주 이상을 필수적으로 수련해야 한다.
병협은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인턴은 인턴과정을 수료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레지던트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며 임용 무효 결정을 내렸다.
이어 병협은 "전공의 면접 및 실기시험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미흡한 점과 전공의 수련 지도, 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전공의 정원 책정에서 패널티를 부여키로 하고 주의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협의 조치결과에 대해 "이번 일은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할 만큼 큰 사유는 아니다. 6~7월 실태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원 패널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협의 결과를 받은 S병원 관계자는 "병협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수긍하기 힘들다.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것은 없지만 행정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처음 민원을 제기했던 인턴 2명은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