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계가 불법 카운터 고용 약국을 고발하자 대한약사회도 병의원의 비약사 조제 등 불법행위를 맞고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5일 대한약사회(회장 김구)는 "일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불법의료행위 적발 전문인력을 운영해 위법행위가 확인된 의료기관을 관계 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그간 의약분업의 파트너로서 의사 직능과 발전적 관계형성을 위해 오랜 기간 인내해 왔음에도 최근 의료계가 약국 고발을 정략적인 판단에 따라 빈번히 하고 있다는 게 약사회 측 판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료계의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약국 고발 행태에 대응하기 위해 불법 의료기관 고발에 나서기로 결정했다"면서 "그간 전국적으로 조사해 온 불법 사례 등을 포함해 의료기관의 다양한 위법행위를 확인,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고발의 대상은 주로 병원급에 집중될 전망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불법 행위는 주로 병원 내 약사없이 조제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면서 "전국 지부에서 병원 내 근무약사 등 내부 고발자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2일 전국의사총연합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대전·구미·부산 지역 약국을 조사해 총 127곳에 이르는 불법 카운터 고용 약국을 당국에 고발조치키로 결정한 바 있다.
약사회 김영식 이사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 약국상을 정립하고자 자율정화 활동을 올해 중점 회무 추진 방향으로 천명한 만큼 약사회 내부적인 자정노력 역시 전담 추진기구를 구성해 신속히 진행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