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사회가 서울시의사회에 건강관리협회의 불법행위를 제재하라고 건의하자 건협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건협은 광진구의사회가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법적인 대응까지 준비중이어서 당분간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광진구의사회는 최근 18차 정기총회에서 서울시의사회 건의 안건으로 건협의 불법 행위를 근절해 달라고 주문했다.
건강관리협회가 연초 건강검진 대상자들이 공단 안내문을 받기 전에 주소록과 전화번호를 미리 확보, 공단 안내문과 비슷한 용지를 배부해 환자 유치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본검진 이외의 검사를 무료인 것처럼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으며 대장암 검사에서 대변 잠혈 결과를 속여 2차 대장암 검사를 하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건협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광진구의사회가 적법한 행위를 근거없는 주장으로 매도하며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건협은 "우리 협회는 과거 건협을 방문한 내원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동의 아래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며 "특히나 검진 안내문은 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적법한 문서"라고 반박했다.
이어 "공단 안내문과 비슷하다는 주장도 말이 되지 않는다"며 "공단 안내문은 10여장에 이르지만 건협은 단 1장에 불과해 내용과 두께가 전혀 다르다"고 덧붙였다.
특히 건협은 대장암 검사결과를 속여 2차 검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말도 되지 않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건협은 "광진구의사회가 주장한 내용은 엄연한 불법행위로 만약 다른 병의원에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면 건협이 나서 고발할 것"이라며 "근거 없는 허위 주장으로 의료계의 한 구성원인 건협을 매도하는 것에 유감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관리협회는 이같은 내용의 반박문을 마련하고 6일 광진구의사회에 항의 방문을 나설 계획이다.
또한 만약 광진구의사회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대응까지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임재호 대변인은 "광진구의사회는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허위로 유포해 협회의 이미지를 손상시켰다"면서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