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 주최로 열린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 설정연구에 관한 공청회'는 간호조무사협회가 불참함에 따라 반쪽짜리 공청회로 진행됐다.
간호협회는 6일 오후 1시 30분,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교육관에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간호조무사협회 임원 및 임상위원회 대표 등 100여명은 오후 1시 공청회장 앞에서 "집단 이기주의로 치닫는 연구 공청회를 전면 거부한다"면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리를 떠났다.
간호조무사협회 강순심 법제이사는 이날 공청회에서 토론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불참한 채 토론문만 배포했다.
특히 플로어 질의응답 과정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간호사이면서 지난 10여년간 8천여명의 간호조무사를 배출해왔다고 자신을 소개한 모 간호학원 관계자는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다보니 오늘과 같은 일이 발생했다. 시시때때로 나 스스로 간호사임이 부끄러울 때가 있다. 간호사들도 마음을 열어야한다"고 일침을 놨다.
그는 이어 "오늘 토론은 무효다. 복지부 장관에게 항의할 예정"이라면서 "공청회는 열려있어야 하는데 45년간 간호조무사를 배출한 기관은 참석도 못하게 했다. 아전인수식 연구용역 결과는 무효"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자 인천 한 요양병원 관계자는 문제를 제기하기 이전에 교육의 질 보장을 강조했다.
그는 "다수의 간호조무사를 접해보고, 실제로 교육현장에 가봤지만 강사들의 질도 표준화 돼 있지 않았고, 학생 관리 또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응수했다.
또한 토론에 참여한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백휴 책임연구원은 이번 논란의 당사자인 간호협회가 연구용역을 진행했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는 간호조무사 이외에도 정부 또한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며서 "간호사의 업무영역은 확대하면서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해선 안되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어차피 간호 현장에서 간호사 인력만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게 사실이지 않나. 간호조무사의 역할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면 힘들다"면서 의료현장에서의 간호조무사 및 간병인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환자권리연구팀장 또한 "법령이나 규정에서 간호인력의 업무영역이 불분명하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을 간호사가 정한다는 것 자체는 어패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자 주제발표를 맡은 서일대학교 박소영 겸임교수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이번 연구용역은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을 축소시키고, 간호사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현행 제도상에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이 '진료의 보조업무'로 동일해 혼란이 발생한다는 것"이라면서 "서로 업무영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일 뿐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플로워에 자리했던 간호협회 정책연구소 한 연구원 또한 "오해를 풀고 싶다"면서 "장소가 제한이 돼 있어 사전등록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관계자가 참석하도록 했다"고 했다.
그는 "간호학원 관계자나 신문사 기자를 제한한 적도 없다"면서 "공청회에 간호조무사협회 법제이사도 참석해 함께 토론했으면 좋았을텐데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