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7월 병의원 포괄수가제(DRG) 당연적용을 위한 법제화에 나섰다. 하지만 의료단체와 포괄수가 적정화에 대한 줄다리기가 지속되고 있어 시행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수가를 의무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지난달 오는 7월부터 병의원급을, 내년 7월부터 종합병원급 이상 전체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의무적용을 의결한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복지부는 4월 3일까지 개정안의 의견수렴을 거쳐 7월 1일부터 포괄수가제 의무적용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포괄수가의 7개 질병군은 맹장과 탈장, 치질, 백내장, 편도, 제왕절개, 자궁부속기수술 등으로 외과와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복지부는 현재 의료단체와 포괄수가협의체를 통해 적정수가 방안 등을 논의 중이지만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이다.
논의 핵심은 적정수가 수준을 비롯해 중증도 및 다양성을 반영한 환자분류체계, 매년 포괄수가 인상을 위한 조정기전 등이다.
의료단체는 현 포괄수가 수준의 의무적용은 의료질 저하 등 환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다.
병원협회 정영호 보험위원장은 "비급여까지 포괄수가로 묶으면 환자를 대형병원으로 보내는 경우가 빈번해질 것"이라면서 "종합병원 이상에서 비급여를 포함한 행위별수가 진료비를 조사해 평균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현재보다 최고 10%에서 최대 50%까지 질환군별 포괄수가를 인상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한 자리 수 인상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적정수가가 전제되지 않으면 의무적용 자체가 무의미해질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복지부는 오는 15일 심사평가원에서 적정수가 논의를 위한 포괄수가협의체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