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기관의 검체검사료 EDI 직접청구가 가능해졌지만, 막상 수탁기관들의 표정은 어둡기만 하다.
앞으로 검체검사를 실시하는 만큼 수가를 인정받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근심이 더욱 깊어진 것일까.
■ 비보험 수탁검사 할인 음성화
최근 중소 수탁기관들은 진단병리검사의 위수탁검사 제도 개선안이 나왔다는 소식에 긴급 모임을 가졌다.
제도 변화에 따른 대책회의를 하기 위해서다. 회의에 참석한 중소 수탁기관 관계자들은 "다 망하게 생겼다"고 입을 모았다.
검체검사료의 과도한 할인 등 기존 문제점 개선에 대해 환영한다는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유는 간단했다. 제도가 바뀌더라도 칼자루를 쥔 것은 위탁기관(병의원)이고, 만약 검체검사료 할인 이외 또 다른 무언가를 요구한다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게 이들이 우려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검사는 기준대로 하되, 비보험 및 검진과 관련된 검사를 의뢰했을 때 과거보다 더 높은 할인을 요구한다면 이를 거부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수탁기관의 검체검사의 보험과 비보험 검사 비율은 6:4 수준. 비보험 검사가 40%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급여 적용 검체검사에 대해 정상적인 수가를 인정 받아도 비보험 검사에 대한 할인율이 높아지면 치명적일 수 있다.
중소 수탁기관 관계자는 "이번 복지부와 의료계의 합의는 중소 수탁기관에 매우 불리하다"면서 "하나같이 다 망하게 생겼다면서 걱정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 검사료 청구액 지급의 한계
또한 수탁검사시관들은 검체검사의 EDI 직접청구에 대해서도 매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검사료를 청구한 이후 정부가 청구액 지급을 수개월 늑장 지급한다면 그 사이에 중소 수탁기관들은 경영난을 버티지 못해 문을 닫게된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즉, 장부상에는 흑자라도 일시적인 자금이 부족해 결제자금을 막지 못해 부도가 나는 '흑자도산'이 날 수 있다는 얘기다.
모 중소 수탁기관 원장은 "실제로 10년 전에도 EDI청구를 하도록 했을 때가 있었는데 공단이 위탁-수탁기관의 검사의뢰 내역을 교차 확인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검시비가 1년 이상 늦게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었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또 "내년 4월까지 교차확인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면서 "그 부담을 우리에게 떠 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가령, EDI청구를 할 때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검사 항목 등 11개 항목을 모두 채워야 하는 식으로 행정 업무에 대한 부담을 전가하는 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진단검사의 경우 검사항목이 워낙 다양하고 검사량이 많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면서 "하루에 수백명, 수천명의 검사항목을 어떻게 기재하겠나. 중소업체들은 포기할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행정 업무를 간소화 할 수 있는 청구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한다"면서 "시스템 개발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제도 자체는 좋지만, 앉아서 죽지 않으려면 데모라도 해야할 판"이라고 덧붙였다.
■ 대형 수탁기관 쏠림 현상 가속화
특히 정부가 EDI 직접청구로 전환하더라도 그동안 시장의 논리에 의해 할인율을 높여왔던 중소 수탁기관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소 수탁기관들은 대형 수탁기관에 비해 높은 할인율을 제시해 검사를 위탁받아왔는데 앞으로 70:40으로 기준이 정해지면 병의원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대형 수탁기관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검사 가격이 동일한 조건에서 자본과 행정력에서 밀릴 수 밖에 없는 중소 수탁기관들은 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
일각에선 "복지부가 고시를 발표하면 상당수 중소 수탁기관은 도산할 것"이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 중소 수탁업체 관계자는 "대형기관과 경쟁하려면 중소기관끼리 합병을 추진해야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우리가 체감하는 불안감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병리과개원의협의회 정종재 회장은 "우리 또한 할인 관행이 음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서 "개원의협의회 차원에서도 의심스러운 업체를 눈여겨 보고, 매출이나 검사건수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러나 과거에는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면 앞으로 제도화된 이후에는 엄연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 규정이 모호할 때에는 검사료 할인행위에 대해 처벌이 애매했지만, 앞으로는 검사료가 직접 지급되기 때문에 위탁-수탁기관간에 돈이 오가는 행위가 확인되면 리베이트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달라졌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일부 위수탁기관의 검체검사료 할인 관행이 음성화 될 우려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면서 "이를 보완하고자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으며,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제기되면 하나씩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