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병원이 일부 의사들의 면허를 빌려 수련병원 지도전문의 수를 충족시킨 정확이 포착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최근 해당 의사들에게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하고 나서 남광병원 수련병원 취소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9일 "최근 남광병원이 일부 의사들에게 면허만 빌린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의사들에게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해당 의사들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몇 명에게 행정처분 사전통보를 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다만 복지부 관계자는 "상당수"라고만 언급해 무더기 행정처분 가능성을 시사했다.
복지부는 해당 의사들의 이의신청 결과를 종합해 향후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면허 대여란 실제 병원에서 진료하지 않고, 면허만 해당 병원에 임대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남광병원이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허위로 충족시키기 위해 이들로부터 면허만 빌렸다는 것이다.
남광병원은 지난해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총족하지 못해 올해 수련병원 지정 대상에서 탈락했다.
특히 남광병원은 이 과정에서 수련병원으로 재지정받기 위해 병상가동률, 지도전문의 수 등을 허위로 보고하다가 복지부 실태조사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그러자 남광병원은 복지부 행정처분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만약 남광병원이 지도전문의를 충족하기 위해 면허를 대여한 게 사실로 드러나면 서남의대 학생교육병원이라는 점에서 도덕적인 지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