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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당일 진찰료 50%만 준다?…물러설 수 없다"

복지부, 고시 개정…소청과·산부인과, 100% 인정 입장 고수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2-03-28 12:05:50
지난 27일 보건복지부는 건강검진을 실시한 당일, 별도의 질환을 진찰한 경우 진찰료의 50%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불만스럽다는 표정이다.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하고도 진찰료의 50%만 받아야 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게 개원의들의 정서다.

복지부 재정 고시에 따르면 건강검진 당일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별도의 질환에 대해 진찰을 하고 의사의 처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초진 또는 재진 진찰료의 50%를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선 급여청구시 산정코드를 별도로 기재해야 하며, 진찰사유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요양급여 비용명세서에도 함께 작성해야 한다.

이는 대법원이 건강검진 당일 실시한 진찰료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조치.

앞서 대법원은 A산부인과 원장이 낸 진찰료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건강검진 당일 별도의 질환에 대해 진찰료를 청구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고시규정에 대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고시는 검진 결과와 연계된 진료행위에 대해 진찰료를 인정하지 않은 것인데 복지부가 이를 모든 진료에 확대 적용, 진찰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회원들과 추가적인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여기서 만족할 수 없다"면서 "진료한 부분에 대해 100% 진찰료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단체소송을 진행 중인 소아청소년과 또한 이 정도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임수흠 회장은 "대법원에서 검진 당일, 다른 질병에 대한 진찰료 청구에 대해 인정한 만큼 상당수 회원들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별도의 질병에 대해서는 진찰료를 100%를 청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로서는 복지부가 50%만 인정해 환수조치 하더라도 의료계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100% 청구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하고 이를 절반만 인정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물론 앞서 100% 환수조치를 했던 복지부가 50%라도 인정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우리는 진찰료의 100%를 인정받을 때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진찰료 50%를 인정하는 것 만으로도 25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로 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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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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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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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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