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제37대 의협회장 당선자에 대한 회원권리정지 파문이 의료계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어떠한 입장표명도 하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는 의협 윤리위원회가 이번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윤리위원회가 어떤 식으로든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윤리위 규정상 결정사항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게 금지돼 있지만, 절차상의 문제나 22일이 지난 시점에 통보하게 된 경위 등 의혹과 오해를 해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윤리위의 결정은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 집행부 개입설도 현재까지는 의혹 수준에 불과하며, 징계 수위 자체에 대해서는 발표 시점이 문제이지 수긍할 측면이 있다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윤리위가 침묵함으로써 이번 결정이 정치적인 것으로만 해석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 한 원로의사는 "윤리위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면서 "침묵하는 게 이번 사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시도의사회장은 "윤리위는 별도의 사법기관이고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아니다"면서 "시점이 애매하다는 문제점은 있지만, 그 결정 자체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직 의협 집행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의협 윤리위 결정이 통보되는 데에 2~3주가 걸리는 측면이 있다"면서 "윤리위원의 구성을 봤을 때 집행부가 좌지우지 하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일차진료학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협 윤리위원회의 노 당선자에 대한 회원 정지처분을 비판했다.
대전협은 "이번 징계가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며 "합당한 논리를 제시하지 못하고 본위원회의 결정에 책임질 수 없다면 재심청구와 재심의는 다음 회기 집행부의 윤리위원회로 깨끗이 이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일차진료학회도 "노환규 당선자에 대한 회원 정지 처분에 반대한다"면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노 당선자에 대한 처분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