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병원의 폐업으로 발생한 공중보건의사의 체불 임금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권고안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민간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폐업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보의의 월급은 국가에서 책임지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공보의 김 모씨는 복지부 장관의 인사명령에 따라 취약지역인 농촌의 한 민간병원에서 군복무 중 병원이 폐업해 3개월 치 봉급 약 80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
문제는 공보의가 계약직 공무원 신분이지만 민간병원에서 봉급을 받아왔기 때문에 체불 임금 발생에 따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것.
김 공보의는 노동부를 찾아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납금을 지급하는 '체당금'을 신청했지만 노동부는 공보의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김모 공보의는 복지부를 찾았지만 복지부 역시 노동부 소관으로 이를 미뤘다"며 "이에 결국 우리 위원회의 문을 두드리게 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비록 민간병원으로부터 보수를 받아왔지만, 근본이 국가계약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복지부가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권익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보의와 관련된 보수 지급 주체나 체납금이 발생했을 때 관련 규정을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