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원급의 우려 속에 만성질환관리제(일명 선택의원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나서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에게 진찰료를 감면하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혈압과 당뇨병 재진 환자에 대한 진찰료가 기존 30%에서 20%로 감면되며, 환자 질환관리를 한 의원급의 노력을 사후 평가해 인센티브(연간 350억원)를 지급한다.
만성질환관리제는 동네의원 살리기 차원에서 의사협회와 전재희 전 장관의 간담회에서 출발해 진수희 전 장관과 임채민 현 장관까지 3명의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쳤다.
복지부는 만성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통해 중증질환으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하면서 일차의료 활성화와 더불어 의료비 지출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의원급 내부에서는 진료과별 양극화와 신규 개원의 진입장벽 등의 문제점과 더불어 주치의 제도와 총액계약제로 가기 위한 전 단계라며 우려감을 제기해 왔다.
특히 노환규 의협회장 당선자가 만성질환관리제의 전면 반대를 공표하고 나서 복지부와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의사협회가 만성질환관리제 참여 여부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당분간 개원의들의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성질환의 특성상 노인층이 다수라는 점에서 정책에 참여하지 않는 의원급과 환자 사이에서 진료비 감면을 놓고 일부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임채민 장관은 2일 오후 서울지역 의원급을 방문해 환자와 의사, 간호사를 격려하고 만성질환과 합병증을 줄이기 위한 국민과 의료계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대상 환자와 청구 방식은 어떻게
고혈압과 당뇨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이 30%에서 20%로 경감된다. 이를 재진 진찰료로 환산하며, 현행 2760원에서 1840원으로 920원이 내려가는 셈이다.
건강보험 환자(65세 이상 노인환자 제외) 중 의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질환관리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해당 의원에 지속적으로 관리 받을 의사를 표명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의원급은 대상환자가 의사를 표명한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 보관해야 한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전자챠트 업체를 대상으로 환자의 의사 표명 사실을 표시한 프로그램 보완에 협조를 구한 상태이다.
고혈압(I10)과 당뇨병(E11)을 주 상병으로 진료한 경우, 환자가 의사를 표명한 익일부터 직접 내원해 진료 받은 경우 재진 진찰료를 적용한다. 수가코드는 'AA250'으로 청구하면 된다.
◆7월부터 인센티브 평가, 환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진료과목에 상관없이 고혈압과 당뇨병을 진료하는 모든 의원급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평가가 이뤄진다.
의료기관의 관리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환자 인센티브 보다 평가대상이 되는 상병을 넓게 인정했다.
환자의 인센티브 코드 상병은 I10(고혈압)과 E11(당뇨)이다.
의원급 평가 대상 코드는 110부터 I11(고혈압성 심장질환), I12(고혈압성 신장질환), I13(고혈압성 심장·신장질환) 그리고 E10(인슐린의존성 당뇨), EI1, E12(영양실조 당뇨), E13(기타병 당뇨), E14(상세불명의 당뇨) 등이다.
인센티브 지급기준은 평가 대상기관의 이용 환자수를 일정 수 이상으로 정하고, 처방 지속성 기준 상위와 하위를 정한다. 이 경우 하위에 속한 의원급은 인센티브 지급을 제외한다.
일례로, 고혈압의 경우 적정성 평가의 양호기관 최소기준인 환자 수 30명(6개월간)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급 방식은 오는 7월부터 평가를 시작해 관리 환자 수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보수교육을 일정시간 이상 이수한 의사에게 가점을 인정한다.
세부 기준은 심평원 중앙평가심의위원회에서 오는 6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건강지원서비스 등 대국민 홍보 강화
건보공단을 통한 건강지원서비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공단은 언론을 통한 홍보와 함께 해당 환자군과 해당 의원급에 대한 제도안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동행'(동네의원과 행복해지세요), '고혈압, 당뇨병관리 멀리서 찾지 마세요' 등 홍보 슬로건을 알려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적합한 진료 및 상담프로토콜 및 표준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용역연구(4~6월, 대한의학회)를 진행하는 한편, 제도 시행 이후 현장 애로 개선과 발전방향 논의를 위한 평가기구를 구성, 운영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