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이후 리베이트 혐의로 대학병원 교수가 처벌되는 첫 사례가 나올지 주목된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C의대 부속병원 P교수의 불법 행위가 쌍벌제 이후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C의대 부속병원 호흡기내과 P교수가 국내 중소 H제약사로부터 수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포착하고 연구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P교수는 작년까지 30년 가까이 근무하다 퇴임했고 최근 재계약 형태로 병원에 복귀해 촉탁의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주요 학회 회장과 이사장을 역임하며 각종 학회 활동에서 중요 직책을 맡은 바 있다.
이번 수사는 경쟁사 제보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C병원에 순환기 계통 약 처방 확대를 위해 여러 회사가 경쟁을 벌이던 중 한 제약사가 제보를 했다는 것.
국내 모 제약사 임원은 "이번 사건이 리베이트 혐의로 확정된다면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대형 병원 교수과 연관된 사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쌍벌제 이후다. 또 이번 사건과 연루된 제약사도 줄소환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했다.
한편, C병원은 지난 2010년 리베이트 없는 병원을 선언한 바 있다.
병원 관계자는 "검찰이 P교수를 찾아온 것이 맞다. 리베이트 조사는 아직 크게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