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서 발급 등 현 의료분쟁조정법에서 미진한 부분을 내년 정기국회에서 손질해 나가겠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추호경 원장 내정자(65, 변호사)는 3일 전문지 간담회에서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법 조항에 대한 개선의지를 피력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초대 원장으로 추호경 변호사(사시 20회)를 내정한 바 있다
추 원장은 서울고와 서울대 철학과 졸업 후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검 형사1부장 검사, 대전지검 천안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이날 추호경 원장 내정자는 "의사들이 주장하는 것 중 일리있는 부분이 많고, 내 스스로도 받아들이기 힘든 조항이 있다"면서 "시행 1년 후 평가를 통해 국회에 입법 건의해 법률을 손질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선, 감정서 발급과 감정위원 구성의 미비점을 꼽았다.
추호경 내정자는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의료기록 등 감정서 유출 문제는 소송으로 가면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법원에 간다 해도 중재원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공신력을 얻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 내정자는 "감정부에 검사(1명)가 포함된 부분도 합리적이지 않다"며 "검사에게 의료기관의 아픈 부분을 알려주는 것은 자칫 소송 과정에서 의사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양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계와 갈등을 보이는 분만 중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분배(정부 7:병원 3)에는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추호경 내정자는 "분만시 무과실 보상을 분담하게 해 의사를 돈 문제로 몰아세우는 것은 잘못됐다"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무과실 보상제도가 의사들이 마음 놓고 진료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분만 의료기관(860개소)과 분만건수(연간 34만건)를 감안하면 의료사고에서 3천만원 보상비용은 건당 2862원에 해당한다는 게 중재원의 설명이다.
추 내정자는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나라는 스웨덴 등 일부 의료사회주의 국가 밖에 없다"면서 "분만 의료기관에서 조성한 비용을 결국 의료수가에 반영할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추호경 내정자는 "분만사고 중 설명할 수 없는 애매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면, 법학자들이 싫어하는 말처럼 무과실로 도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비상임 감정위원 선발 등에 대한 의료단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추 내정자는 "중재원 역할 중 감정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감정위원 5명 중 2명인 의사들이 다른 위원들을 설득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다면 환자도 승복하고, 난동을 부리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추호경 내정자는 "의사협회에서 비상임 감정위원제도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면서 "중재원은 권력기관도, 복지부 소속 기관도 아닌 독립기관으로 정립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추 내정자는 끝으로 "의료분쟁조정법을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개선된 내용을 보고 이 정도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생각에 원장직을 수락했다"며 "환자와 의사 모두를 위한 중재원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오는 8일 공식 출범해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와 의사의 중재 역할 등을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