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의료관련 시민단체가 18대 국회에서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을 발의한 출마자 34명을 대상으로 낙선운동에 나섰다.
무상의료 국민연대와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3일 국회 정론관에서 의료민영화 악법추진 심판대상자 34명의 명단을 발표한다고 2일 밝혔다.
34명에는 3번 이상 의료민영화 법안을 발의한 손숙미(경기부천 원미을), 홍일표(인천 남구갑) 후보를 포함한 새누리당 의원 28명과 자유선진당 의원 4명, 무소속 2명이 들어있다. 여기에는 전재희 보건복지부 전 장관(경기 광명시을)도 속해 있다.
이들 의원이 발의한 대표적인 법안은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도입 ▲건강관리서비스의 상업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건강정보를 민영보험회사와 공유 등이다.
시민단체는 "18대 국회에서는 의료민영화법안이 정부 발의가 아니라 의원입법형태로 발의된 경우가 많았다"며 "이는 정부의 입법발의 시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담을 덜기 위한 편법으로 작동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는 한미 FTA를 국회에서 날치기 비준해 추진해 약값을 인상시키고 영리병원을 영구화하며 건강보험체제 자체를 위협했다. 이러한 시도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의료민영화에 앞장서온 국회의원들을 낙선운동 대상자로 선정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이들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음을 알리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낙선운동 대상 명단에 포함된 한 국회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당사자로서 이미 발의한 법안을 철회할 수는 없다. 법안들이 전면 의료 민영화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오해가 있는 부분은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