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문병원 유사 명칭 의료기관 규제에 뒤늦게 칼을 빼들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인터넷을 중심으로 전문병원 표현이 남발되고 있어 전국 보건소 등을 통해 4월과 5월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의료인력과 진료실적, 환자 구성비율 등을 기준으로 9개 질환과 9개 진료과 총 92개 의료기관(한방 7개 제외)을 지정한 전문병원 제도를 시행했다.
당시 복지부는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은 '전문병원' 용어를 사용할 수 없다며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으나, 지금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전문병원들의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복지부는 인터넷 상 전문병원 비지정기관이 전문병원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소관 부처와 주요 포털 서비스 업체에 광고 제한을 요청했다.
더불어 전문병원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 로고 개발, 보급을 5월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 명칭 표시 규정을 위반하면, 의료법 상 시정 명령(불이행시 업무정지 15일) 또는 벌금(300만원 이하)이, 허위 과대광고시 1년 이상 징역이나 벌금(5백만원 이하), 업무정지(허위 2개월, 과대 1개월) 등의 처분이 부과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터넷 광고와 병원 홈페이지 등에 일부 비지정 기관이 전문병원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면서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해 전문병원 제도 정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는 8월 의료광고 사전심의 범위가 온라인까지 확대되는 것과 병행해 허위과장 광고 문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전문병원 지정주기 개선과 의료서비스 질 평가(2014년 적용) 등에 대비한 임상 질 지표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